안녕하세요.
위드 안전컨설팅입니다.
금속을 용해하는 제조업체와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용해로는 3톤이 안 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전기식 용해로를 가스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1톤 용해로를 여러 대 설치하면 대상인가요?"
오늘은 용해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해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서는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를 용해로로 보며,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설비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용해로를 설치했다고 해서 모두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용해용량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량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이드북에서는 용해용량 산정방법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분식 용해로(도가니로 등)
➡ 1회 최대 용해용량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톤 도가니로 → 대상 아님
3톤 도가니로 → 대상 검토
연속식 용해로
연속 운전하는 설비는
시간당 용해용량
최초 장입 시 최대용량
두 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톤 용해로 3대를 설치하면 대상일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개별 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톤 용해로 × 3대
라고 해서 자동으로 3톤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각 용해로가 모두 3톤 미만이라면 용해로 대상 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업종에서 생산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3톤 미만이라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용해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제출 대상일까요?
많은 사업장에서
"기존 설비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해로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용해로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식 → 가스식
가스식 → 유도식
유도식 → 중유식
처럼 열원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의 '100kW 증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사업장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개 대상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일반적으로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교체·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용해로는 대상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열원의 종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용해로를 동일한 방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제출 대상인가요?
단순 교체인지,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 사양과 변경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기식에서 가스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용해로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1톤 용해로를 여러 대 설치하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용해로는 개별 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상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 안전컨설팅이 함께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설비의 용량만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종, 설비 종류, 용량 산정방법, 변경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드 안전컨설팅은
대상 여부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및 심사 대응
확인 대응
변경신고 검토
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비 설치나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공사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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