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의 화학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일까요?

구분 : 기타 등록일 : 2026-07-19 첨부 : 1개
안녕하세요.
안전파트너 위드입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화학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반응기나 저장탱크만 있으면 제출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설비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는 ① 특수화학설비 해당 여부, ② 위험물질의 제조·취급량, ③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학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화학설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화학설비는 모든 화학설비가 아닙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화학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또는 취급하는 화학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물질을 분리하는 장치
✔ 가열하는 물질의 온도가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으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운전온도가 350℃ 이상이거나 운전압력이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즉,
반응기뿐만 아니라 증류탑, 증발기, 추출장치, 고온·고압 설비, 가열로 등도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우리 설비가 특수화학설비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험물질의 양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화학설비라고 해서 모두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인 경우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하루 사용량"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제조하는 양
하루 동안 취급하는 양
반응기 등 설비 내부에 저장된 양
저장탱크 등 단위공정에 저장되어 있는 양
즉,
단위공정 중 저장되는 위험물질의 양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사용량은 많지 않더라도 반응기나 저장탱크 등에 많은 양의 위험물질이 저장되어 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화학설비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신규 설치 시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화학설비라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설비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화학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가이드북에서는 화학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설비를 단순히 수리하거나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산량 증가를 위해 반응기나 저장탱크를 추가한 경우
✅ 기존 설비보다 큰 설비로 교체한 경우
✅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설비를 변경한 경우
✅ 기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변경한 경우
✅ 생산공정 변경을 위해 대상 화학설비를 추가 설치한 경우
이러한 변경은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음과 같은 오해로 인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반응기만 있으면 무조건 제출 대상이다.
❌ 특수화학설비만 설치하면 제출 대상이다.
❌ 하루 사용량만 계산하면 된다.
❌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은 제외된다.
❌ 기존 설비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기존 설비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특수화학설비 여부, 위험물질의 기준량, 설비 변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설비 변경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보다 설계 및 변경 계획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검토하면 공사 중단이나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설비는 설비의 종류뿐 아니라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양과 설비 변경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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