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종 경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3개 대상업종에 해당
- 사업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 제품생산 공정 관련 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위드는 부산·김해·창원·울산·양산·밀양 지역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전기용량·설비조건을 검토하고, 계획서 작성부터 안전보건공단 심사와 보완, 현장 확인 준비까지 지원합니다.
※ 실제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제품생산 공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용해하는 노로서 1회 최대 용해용량 3톤 이상인 설비.
발열반응·증류·정류·추출·고온·고압 등 특수화학설비로서 위험물질을 법정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50kg/h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이며 인화성 증기·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하는 설비.
용접·용단용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인 일관 설비.
유해물질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물질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국소배기·전체환기장치의 배풍량 60㎥/min 또는 150㎥/min 이상 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완성된 설비를 사후에 맞추는 방식보다 설계·발주 전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설비 사양과 안전조치를 계획서 요구사항에 맞춰 반영하는 것이 일정·비용·보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업종코드, 전기계약용량, 증설·이전 범위, 대상설비 기준을 종합 검토합니다.
배치도, 공정흐름도, 설비목록과 주요 사양을 계획서 작성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기계적·전기적 위험, 화재·폭발, 유해물질·분진 등 공정별 위험과 대책을 구조화합니다.
사업장 개요, 공정설명, 도면, 설비명세와 안전대책을 심사에 맞게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질의와 보완요청을 검토하고 수정자료 작성과 대응을 지원합니다.
계획서 내용과 실제 설치된 설비·안전조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13개 제조업 중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3개 대상업종 기준과 별개로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등 대상설비 기준에 해당하면 전기계약용량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3개 대상업종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를 증설·교체·개조하여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설비 일부를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비 설치나 공사 완료 후가 아니라 설계·발주·설치 전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비가 확정된 뒤 준비하면 도면과 안전조치 보완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사전검토, 공정 및 설비자료 검토, 배치도·공정흐름·설비목록 정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검토,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공단 심사·보완 대응, 현장 확인 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전기계약용량, 기존·신규 설비의 정격용량, 설치·이전·변경 범위, 대상설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문의 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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