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위드는 부산·김해·창원·울산·양산·밀양 지역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전기용량·설비조건을 검토하고, 계획서 작성부터 안전보건공단 심사와 보완, 현장 확인 준비까지 지원합니다.

13개대상 제조업종
300kW업종 기준 전기계약용량
100kW증설·이전 주요 변경 기준
5종법령상 대상설비
01

대상업종 경로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3개 대상업종에 해당
  2. 사업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3. 제품생산 공정 관련 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증설·교체·개조로 전기정격용량 합계가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전기정격용량 합계 100kW 이상인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주요 구조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설비 경로

  1.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 등 대상설비에 해당
  2. 설비별 용량·취급물질·배풍량 등 세부 기준 충족
  3.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대상설비는 13개 업종이나 300kW 기준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기계약용량이 낮아도 제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판정에 필요한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사업장 전기계약용량 기존·신규 설비 정격용량 설비 설치·이전·변경 범위 공정흐름도 및 설비목록 취급물질·배풍량·열원 조건
02
10***식료품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1**반도체 제조업
262**전자부품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 실제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제품생산 공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용해하는 노로서 1회 최대 용해용량 3톤 이상인 설비.

화학설비

발열반응·증류·정류·추출·고온·고압 등 특수화학설비로서 위험물질을 법정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설비.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50kg/h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이며 인화성 증기·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하는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용단용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인 일관 설비.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유해물질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물질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국소배기·전체환기장치의 배풍량 60㎥/min 또는 150㎥/min 이상 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04
1사전 대상판정업종·전기용량·설비조건 검토
2공정·설비자료 수집배치도·공정흐름도·설비사양
3위험요인 및 대책 검토기계·전기·화재·폭발·보건 위험
4계획서 작성·제출도면·명세·안전대책 정리
5공단 심사·보완 대응질의·보완요청 검토 및 수정
6현장 확인 대비계획서와 실제 설치상태 일치 점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완성된 설비를 사후에 맞추는 방식보다 설계·발주 전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설비 사양과 안전조치를 계획서 요구사항에 맞춰 반영하는 것이 일정·비용·보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05

제출대상 사전검토

업종코드, 전기계약용량, 증설·이전 범위, 대상설비 기준을 종합 검토합니다.

도면·설비사양 검토

배치도, 공정흐름도, 설비목록과 주요 사양을 계획서 작성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위험요인·안전대책

기계적·전기적 위험, 화재·폭발, 유해물질·분진 등 공정별 위험과 대책을 구조화합니다.

계획서 작성

사업장 개요, 공정설명, 도면, 설비명세와 안전대책을 심사에 맞게 정리합니다.

심사·보완 대응

안전보건공단 질의와 보완요청을 검토하고 수정자료 작성과 대응을 지원합니다.

현장 확인 준비

계획서 내용과 실제 설치된 설비·안전조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합니다.

설비를 이해하는 검토도면과 사양을 읽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대책을 제안합니다.
심사 포인트 중심 작성누락과 반복 보완을 줄일 수 있도록 제출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설계부터 확인까지 동행계획서 제출 이후 심사·보완·현장 확인 단계까지 연결합니다.
06
Q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13개 제조업 중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전기계약용량 300kW 미만이면 무조건 제출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13개 대상업종 기준과 별개로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등 대상설비 기준에 해당하면 전기계약용량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100kW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13개 대상업종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를 증설·교체·개조하여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거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설비 일부를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A

설비 설치나 공사 완료 후가 아니라 설계·발주·설치 전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비가 확정된 뒤 준비하면 도면과 안전조치 보완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위드는 어떤 범위까지 지원하나요?
A

대상 여부 사전검토, 공정 및 설비자료 검토, 배치도·공정흐름·설비목록 정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검토,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공단 심사·보완 대응, 현장 확인 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Q사업장 정보만으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전기계약용량, 기존·신규 설비의 정격용량, 설치·이전·변경 범위, 대상설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여부가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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