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근로자 참여위험성 결정감소대책 수립이행·재평가
01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의 예방활동입니다. 기계·설비, 원재료와 물질, 작업환경, 작업방법과 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감소조치를 실행합니다.

찾고

공정과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판단하고

사업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줄이고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 대책과 보호구 순으로 감소대책을 검토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대책의 이행 여부와 효과를 확인하고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02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한 번 작성하고 보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초평가 이후 사업장 변화와 운영방식에 따라 수시·정기 또는 상시평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초평가

사업장의 전체 작업과 위험을 처음 체계화

사업장 성립 후 위험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전체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평가합니다.

수시평가

설비·원재료·작업방법 변경 또는 재해 발생 시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변경, 작업방법·절차 변경,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산업재해 발생 등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사유를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 근로자의 변화, 안전보건 지식과 경험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 안전활동과 위험성평가를 연결

정기적인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연계하여 현장의 변화와 위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운영방식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기존 평가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작업과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다시 파악하고, 기존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이 적절했는지 검토하여 수시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3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실시규정과 판단기준을 정한 뒤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01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참여자 결정, 위험성 수준과 판단기준 설정, 안전보건정보 조사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 아차사고와 재해사례, 작업절차 등을 활용해 위험요인 확인

03

위험성 결정

선택한 평가방법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04

감소대책 수립·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마련

05

공유·기록·재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대책 이행과 효과를 확인하여 평가에 다시 반영

04

우리 사업장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공정 특성, 평가 경험과 근로자의 이해도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방법핵심 특징적용 관점
빈도·강도법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 위험성을 수치화기존 평가체계와 위험도 우선순위 관리에 익숙한 사업장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위험성을 상·중·하 등 3단계 수준으로 판단평가기준을 단순화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사업장
체크리스트법사전에 정한 항목별 적정·부적정 등을 확인반복 작업이나 점검항목이 비교적 명확한 공정
핵심요인 기술법(OPS)무엇이 위험한지, 누가 위험한지, 현재 조치와 추가 조치를 간결하게 기술소규모 사업장과 현장 참여 중심의 간편한 평가

※ 평가방법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필요한 감소대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05

근로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설비가 같아도 실제 작업방법, 비정상 작업, 청소·정비, 작업자의 행동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경험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놓치기 쉬운 위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작업 전·중·후 실제 작업순서 확인
  • 아차사고와 불편·불안전 경험 청취
  • 표준작업과 실제 작업의 차이 확인
  • 감소대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평가 결과와 잔여 위험 공유
06
  1. 제거위험한 작업·설비·물질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 검토
  2. 대체덜 위험한 설비·물질·작업방법으로 변경
  3. 공학적 대책방호장치, 인터록, 국소배기, 격리 등 기술적 조치
  4. 관리적 대책작업절차, 교육, 점검, 출입통제 등 운영 조치
  5. 개인보호구잔여 위험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지급·착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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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컨설팅

인정 준비는 평가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체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흐름과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주의 관심과 역할

방침, 추진계획, 책임과 역할이 실제 운영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공유 과정의 참여기록을 점검합니다.

평가 실행의 적정성

공정·작업 분류,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과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감소대책 이행

개선 우선순위, 담당자와 기한, 완료 확인 및 재평가 흐름을 정리합니다.

위드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만을 위한 서류 작성보다, 심사 이후에도 사업장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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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범위

제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공정·설비·작업을 이해한 뒤,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연결합니다.

01

사전 현황 검토

업종, 공정, 조직, 기존 평가자료와 재해·아차사고 자료 확인

02

현장 위험요인 파악

공정별 작업관찰과 담당자·근로자 의견을 통한 위험요인 도출

03

평가체계 정비

실시규정, 평가단위, 판단기준과 사업장에 적합한 평가방법 설정

04

감소대책 수립

설비·공정 특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개선대책과 우선순위 제시

05

이행·운영 지원

개선 이행점검, 재평가, 근로자 공유와 지속 운영기록 정비

06

인정 준비 지원

인정 대상 사업장의 운영상태 점검, 미비점 보완과 심사 준비 지원

09

위험성평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준비할 때 자주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어떤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업종과 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정과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계·설비 또는 원재료의 신규 도입·변경,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산업재해 발생 등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다면 해당 사유와 작업을 중심으로 수시평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 방식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빈도·강도법 외에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보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명확한 판단기준, 감소대책 실행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하나요?

실제 작업의 위험을 정확히 찾기 위해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경험, 아차사고, 비정상 작업과 정비·청소 작업의 위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평가표만 잘 만들면 받을 수 있나요?

평가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관심, 위험성평가 실행, 근로자 참여, 감소대책 수립과 이행, 결과 공유와 지속적인 운영기록 등 사업장의 실제 위험성평가 체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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