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작업, '밟아도 되는 곳'과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파트너 위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7월 3주차 중대재해 발생 알림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붕 위 작업은 건설현장뿐 아니라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설비 유지보수, 누수 보수, 채광창 교체 등으로 자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작업자가 강도가 약한 지붕재를 작업발판으로 착각하는 순간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지붕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붕 보수 작업 중 스티로폼을 밟아 추락 사망
2026년 7월 11일 전북 익산시의 한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강판이 제거된 지붕의 스티로폼을 밟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붕 패널을 보수하기 위해 일부 강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자가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단열용 스티로폼을 작업발판처럼 밟으면서 그대로 붕괴되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채광창, 석면슬레이트와 같이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는 재료는 외형상 바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요?
지붕 위에서는 작업자의 시야에서 바닥 전체가 하나의 작업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티로폼 단열재
채광창(FRP)
노후 지붕판
부식된 강판
등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기존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절단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작업 전 추락 위험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 포인트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에서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합니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합니다.
✔ 안전대는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합니다.
사업장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고용노동부 예방대책 외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 전 지붕 구조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는가?
✔ 채광창이나 스티로폼 등 취약부위를 작업 전 표시하였는가?
✔ 작업구역 주변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였는가?
✔ 작업자는 추락위험 장소를 충분히 교육받았는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절차를 공유하였는가?
✔ 작업감독자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있는가?
사업장에서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사항
☑ 지붕 위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스티로폼, 채광창 등 취약부위를 사전에 표시하고 있는가?
☑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있는가?
☑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를 확보하였는가?
☑ 작업 전 작업방법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교육하였는가?
☑ 작업 중 관리감독자가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있는가?
안전파트너 위드의 한마디
이번 사고는 "바닥처럼 보이는 곳이 모두 안전한 작업면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티로폼, 채광창, 노후 지붕재는 육안으로는 일반 바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지붕 작업은 대부분 한 번의 실수가 곧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따라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안전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붕 유지보수 작업과 고소작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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