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 안내]

구분 : 기타
등록일 : 2026-06-10
파일명 : 신구법비교_[시행 2026.6.1].pdf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 안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가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성평가의 목적이 단순 위험성 평가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의 수립 및 이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 미기록·미보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절차, 근로자 참여체계 및 결과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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