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의 건조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일까요?

구분 : 기타 등록일 : 2026-07-19 첨부 : 1개
안녕하세요.
안전파트너 위드입니다.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건조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건조설비는 모두 제출 대상이다.
건조기의 크기만 크면 제출 대상이다.
열원의 용량만 확인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출 대상은 건조설비의 구성, 열원의 용량, 그리고 건조 대상물의 특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조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조설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조설비는 단순히 건조기 본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설비가 함께 구성되어 제품이나 원료를 건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건조기
✔ 가열장치
✔ 환기장치
즉, 건조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공정을 구성하는 전체 설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설비라고 모두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건조설비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열원의 용량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
즉,
건조설비의 열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건조 대상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원의 용량만 크다고 해서 모두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건조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기화합물이 포함된 물질
✔ 도료나 피막제가 도포된 제품
✔ 건조 과정에서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
즉,
무엇을 건조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유기화합물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 제품이나 원료가 유기화합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용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MSDS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항목을 보면 해당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성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에서 규정한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지 비교하여 검토하면 됩니다.
따라서 건조설비의 제출 대상 여부는 설비의 용량뿐 아니라 건조 대상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음과 같은 오해로 인해 제출 대상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건조설비는 모두 제출 대상이다.
❌ 열원의 용량만 확인하면 된다.
❌ 건조 대상물은 중요하지 않다.
❌ 전기식 건조설비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
❌ MSDS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건조 대상물의 특성과 열원의 용량을 함께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제출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건조기에 가열장치와 환기장치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이다.
□ 유기화합물이 포함된 물질을 건조한다.
□ 도장·코팅된 제품을 건조한다.
□ 건조 과정에서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비 설치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이후보다 설계 및 설치 계획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검토하면
공사 일정 지연
추가 설비 보완
행정절차 지연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파트너 위드가 함께합니다.
안전파트너 위드는 건조설비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검토
건조설비 해당 여부 검토
열원 용량 검토
건조 대상물 검토
제출 서류 작성
기술검토 및 심사 대응
까지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조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착공 전에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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