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문

구분 : 기타 등록일 : 2026-07-11 첨부 : 2개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폭염 작업 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예방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로, 사업장에서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체감온도 31℃ 및 33℃ 이상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보관 기준
-휴식시간 부여 기준
-휴게시설 및 시원한 물 제공 의무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장의 폭염 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폭염, 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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