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파트너 위드입니다.
LPG, 수소, 아세틸렌 등 인화성가스를 사용하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가스집합용접장치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가스를 사용하면 모두 제출 대상이다.
용접만 해당되고 용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저장탱크만 크면 제출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출 대상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구성과 인화성가스의 집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집합용접장치란 무엇일까요?
가스집합용접장치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에 사용하는 인화성가스를 여러 개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배관을 통해 작업장으로 공급하는 고정식 설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비로 구성됩니다.
✔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
✔ 주관(배관)
✔ 압력조정장치
✔ 용접 또는 용단 토치
즉, 단순히 가스용기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급설비를 통해 여러 작업장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언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인화성가스의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화성가스의 총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단 작업만 하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일까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용접은 하지 않고 용단 작업만 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단 작업만 하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용접뿐만 아니라 용단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도 포함되므로,
인화성가스의 집합량이 1,000kg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화성가스 집합량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가스가 1,000kg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화성가스의 집합량은 단순히 저장탱크의 크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의 종류와 저장량 등을 기준으로 실제 인화성가스의 질량(kg)을 산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장용기의 용량
저장탱크의 용량
가스의 종류
실제 저장량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스집합용접장치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가스집합용접장치라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주관(배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가스 공급 주배관을 변경하는 경우
✔ 주배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 기존 배관 계통을 변경하여 가스 공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출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유지보수나 동일 규격의 부품 교체는 변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음과 같은 오해로 인해 제출 대상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가스를 사용하면 모두 제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용접만 해당되고 용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저장탱크의 크기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기존 설비는 신규 설치가 아니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주관(배관)을 변경해도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구성, 인화성가스의 집합량,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제출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용접 또는 용단용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 인화성가스를 사용한다.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 주관(배관)의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비 설치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설치가 완료된 이후보다 설계 및 설치 계획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검토하면
공사 일정 지연
설비 보완
행정절차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일부 사업장은 심사·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스집합용접장치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관련 서류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특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파트너 위드가 함께합니다.
안전파트너 위드는 가스집합용접장치와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검토
인화성가스 집합량 검토
주요 구조부분 변경 검토
제출 서류 작성
기술검토 및 심사 대응
까지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착공 전에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집합용접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가스집합용접장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화성가스1000kg #용접설비 #산업안전보건법 #부산안전컨설팅 #김해안전컨설팅